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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자산은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한다.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에는 자산별 가액만 기재할 수 있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내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제68조에서 제8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영 제124조의5제5항ㆍ영 제124조의6제4항 및 영 제124조의8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며,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로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질의 4의 경우 면제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2.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일.
3.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기재방법.
4.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토지 등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4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의 자산별(토지·건물·기계장치 등)로 가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질의 4의 경우 면제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6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6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1항 (원천징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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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6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연불조건으로 판 업무용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37)
- 원 제목
-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