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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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에너지관리공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이행 협조요청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에 사용될 재원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재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해당 대책에 사용할 재원을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출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은 면세되나?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발전소의 전력·순수 공급과 위탁운영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서울특별시를 단순 대행하고 대가를 특별회계에 납부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급으로 면세된다. 면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위탁운영비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연불취득 자산의 일시상각 대상액은?
열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할 때에는 그 교부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을 적용하는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연불조건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금액을 물었다. 연불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용에 공하면 교부받은 금액 상당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열공급사업 법인이 부담금을 받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열관리 사용설치 시공확인 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확인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단체는 기술사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6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에 규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을 말함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가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은 공단 회계인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동 공단의 회계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에너지이용 합리화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공단의 회계 일부로 보는지 물었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대한 회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회계 일부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과 하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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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