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매입가액으로 확정한 사안이다. 공장건설 준공 후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내용(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70,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법인22601-3470, 1987.12.2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7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9)
원 제목
연불취득 토지의 공장건설 준공 후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계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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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