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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2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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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증축이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인지와 증축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증축은 사용·수익에 해당하며 허가 필요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부합한 증축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재산가치와 징수 지장, 증축부분의 구조·용도·기능 및 독립적 경제효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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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국세기본-201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 순위를 물었다.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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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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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매 방법을 물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중 무엇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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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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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공매 예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매각예정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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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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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징수법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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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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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서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면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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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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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7.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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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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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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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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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매대금은 어떤 국세부터 배분하는가?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여러 건의 체납 국세 등에 배분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2004.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 국세 등에 부족할 때의 배분순서를 묻는다.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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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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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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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공유물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효력을 미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선택, 공유물 분할과 압류 효력 등 여러 체납처분 쟁점을 묻는다. 원문은 각 질의별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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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 상 문제점 등을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200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 기존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압류해제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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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에서 국세채권은 어떤 순서로 우선하나?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2003.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압류 순서에 따르며,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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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국세기본-200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처리할 때 적용할 법령과 처리방식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에 붙인다. 공매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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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수의계약하거나 체납자가 임의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임의매각도 허락할 수 있다. 국세 전액 납부 등 압류해제 요건을 갖출 것이 확실히 담보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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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중인 국세와 관계된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재산이 다른 체납액에도 관계되면 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공매기록의 열람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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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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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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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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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불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제3자가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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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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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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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를 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나?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재산을 유류 구입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 및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라고 표시한 경우,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부분은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를 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2001.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 적힌 선급금과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의 압류방법을 묻는다. 외상매입금 상당 유류는 채권이 아닌 동산으로 압류해야 한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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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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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끼리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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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제3자 소유권 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 당시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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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매각결정 취소 시 손해배상해야 하는가?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될 때 낙찰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판결 전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잔대금 납부를 보류하고 확정판결로 취소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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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는 재차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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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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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취소소송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하나?공매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배분 완료된 후 당해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성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분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배분 완료 후 발생한 해당 소송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이 아니다. 매각대금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등 법정 항목에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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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자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받나?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국세기본-199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배분받을 수 있다. 배분 범위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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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199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적 지위가 있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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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1999.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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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5.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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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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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체납자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는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압류 당시와 다르게 사용·수익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수익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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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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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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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 요건을 물었다. 정리채권 변제를 위한 매각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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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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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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