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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자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배분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배분받을 수 있다. 배분 범위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해당 근저당권과 관계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배분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경료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자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회답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은 그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어야 함.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으로 양수하고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자는 양수한 근저당권이 정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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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01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근저당권 양수자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57)
- 원 제목
-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가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