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의 재산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리계획 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 전까지 그 절차의 중지와 속행 가능성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조항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인데 조세채권자에 대한 규정은 제67조 제2항이며 동 규정에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6항 제12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부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대법원 86누218, 1989. 1. 24.)고 판시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속행 가능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46조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절차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조세채권자에 관한 규정은 제67조 제2항이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한다.
대법원 판결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 등이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8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9)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압류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