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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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동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당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에 관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20 (<time datetime="1999-06-02">1999.06.02</time> 회신), "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5)
원 제목
압류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