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상태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칩니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78 (<time datetime="1998-08-24">1998.08.24</time> 회신),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26)
원 제목
압류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