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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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채권자끼리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재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배분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끼리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관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한 경우의 배분순위.

회답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1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배분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88)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간의 배분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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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