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분금전의 예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國庫代理店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매각했으나 관련 채권자에게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해 이를 유보하였다.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재산 매각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국세징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time datetime="2006-10-04">2006.10.04</time> 회신),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8)
- 원 제목
- 배분금전 예탁으로 발생한 이자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