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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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압류 당시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우선적 지위가 있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22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제3자가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26)
원 제목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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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