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회신일 2007.02.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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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6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가 가등기 전에 이루어졌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상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03 (2007.02.26 회신), "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02)
원 제목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징수의 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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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