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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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누구 기준으로 쓰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추가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을 추가되어 추가된 목적사업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목적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새로운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추가한 업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새 업종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업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5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6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기한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분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평가 신고기한 9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신고기한인 재평가일로부터 90일 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9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제1항의 기한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 미확정 재무제표로 한 법인세 신고는 적법한가?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전 제출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과 재무제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신고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손금산입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새로 취득한 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종전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종전 취득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관련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공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나?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관련 법률상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기 어려운 공공법인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어 기한 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외부조정신고법인은 신고기한인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신고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상 외부조정신고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서부본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고기한 내 재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신고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안에 과세표준 오류를 고쳐 다시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와 신고서 작성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바로잡아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고쳐진 내용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를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연도 신고기한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할 때 적용시기를 묻는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의 사업연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38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종전 피합병법인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42 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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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