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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결산확정 관련 법률상 사유로 기한 내 신고하기 어려운 공공법인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어 기한 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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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8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공공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4)
- 원 제목
-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장승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