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4.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4.29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4.29 · 미확인 · 법인46012-1152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각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30일이다. 회답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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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3.1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89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고기한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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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34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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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