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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되어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정정공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당초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가 아닌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못 공고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정정공고하는 경우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차대조표의 잘못된 사항을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정정공고하는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공고 내용의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면 적법한 공고로 봅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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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2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1)
- 원 제목
- 대차대조표가 잘못 공고된 사항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정정 공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