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은 청산 중인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답

법인세과-1249

본문(원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75조 규정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은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50 (<time datetime="2020-04-09">2020.04.09</time> 회신),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4)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