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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 선택과 지급준비금의 손금 인정 제도가 함께 설명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 <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비영리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거나,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 신고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의 경우 1989.01.01 이후 발생 분부터 법인세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의 비영리법인이 기장능력 등 세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되 이와 같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39조의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과세가 종결되도록 법인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편의에 따라 스스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동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3.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받은 이자소득은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39조의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도록 법인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이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3.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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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4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준비금을 추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4)
- 원 제목
- 신고기한경과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준비금을 추가 설정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