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인이 제5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외국법인인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위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기한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3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9)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