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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상장법인 외의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제66의4조에서 제1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 제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1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66조의4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동법 제41조 제13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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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8 (<time datetime="1993-05-22">1993.05.22</time> 회신), "주식이동 누락 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45)
- 원 제목
-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