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4회신일 1986.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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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고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도 동법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시기.

회답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4 (1986.06.13 회신),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02)
원 제목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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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