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31회신일 1989.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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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02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계약서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 계약은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서부본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이 되는 구체적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할 계약서부본은 1988.10.01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부본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31 (1989.05.02 회신),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19)
원 제목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의 구체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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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