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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 최신 회답1988.03.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691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합병법인의 평가방법으로 바꾸기 위한 재고자산 평가방법변경신고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8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