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1회신일 1998.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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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9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고서류의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쓸 수 있지만 해당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서류와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비 등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때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중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출된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중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 등은 결산조정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366 심판결정
    2000.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1 (1998.03.09 회신), "기한 후 재무제표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25)
원 제목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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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