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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신고 오류를 이유로 법인세 분납기한 내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줄이는 수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세분납 기한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기한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내용을 조사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분납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분납기한 내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 내용을 조사·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2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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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8 (1989.04.18 회신),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48)
- 원 제목
-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