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적용 시기와 불분명한 별도 질의를 물었다.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하며 질의 2는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했다. 질의 2는 1984년도에 종료하고 1985년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시행일 전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시행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1985년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부칙규정상 세법 적용시기의 의미.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1984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서 1985년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 (<time datetime="1986-01-11">1986.01.11</time> 회신),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10)
원 제목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부칙규정에 의한 세법 적용시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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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