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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법」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다.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변동 사유는 없었다.
질의요지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액면분할 후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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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5 (2009.11.30 회신),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9)
- 원 제목
- 주식 액면분할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