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45회신일 2009.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30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액면분할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분할 외 다른 변동이 없고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이 그대로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주식분할과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내 명세서 미제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법」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다.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밖의 변동 사유는 없었다.

질의요지

액면분할은 주식등변동상황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액면분할 후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제329조의2에 따라 주식을 분할하였으나「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45 (2009.11.30 회신), "주식 액면분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9)
원 제목
주식 액면분할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