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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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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230 (1991.09.05 회신),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9)
- 원 제목
- 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