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1230회신일 1991.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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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5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가 법인세법 제26조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율 적용 시기.

회답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230 (1991.09.05 회신), "개정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9)
원 제목
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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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