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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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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국세청고시 제88-50호(1988.12.28)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이 국세청고시 제88-50호(1988.12.28)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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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6 (1991.03.27 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54)
- 원 제목
-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15일 연장특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