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319회신일 1991.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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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9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본점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였다. 이후 법인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점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점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19 (1991.05.29 회신),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9)
원 제목
법인세신고기한연장에따른이자상당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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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