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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는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16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56)
원 제목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