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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려는 사안이다. 법률 제3794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해당 법인의 신고기한은 그 이후 도래한다.
질의요지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기한.
회답
1.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1985. 10월말 결산법인은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고,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신고기한은 1986.01.29이다.
3. 다만,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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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4 (1986.02.14 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81)
- 원 제목
-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