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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9/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2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06.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03 상속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특수관계 없는 저가ㆍ고가 거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ㆍ고가양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유류분 반환과 사후 감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의 과세와 상속개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7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 가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요인을 반영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의 주식평가방법과 동일하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의 감정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등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내국법인 주식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 과세목적 평가액과 국내외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0 비상장주식 매입 시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6.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할증평가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1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그보다 앞선 가액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증여일 전 2년 내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판결로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413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05.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415 유사매매가액이 없을 때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와 개별주택가격 적용 순서를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확인해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7 상속 전후 6개월 내 보상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수용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건물 분양가액에 적용한다.

419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을 철거후 토지만을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철거대상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의 비과세와 철거 예정 건물·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부당성과 토지 특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1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1.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10.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25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6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담보에 쓰지 않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본래의 평가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 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감정했지만 실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률이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감정의 적정성은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자가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자녀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며 저가 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정해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시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4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 유사재산 매매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과 여러 시가가 있을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상속 전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전후 6월 이내의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은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0 채권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채권 저가양수 이익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양수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일시적 채권 매각ㆍ경락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442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3 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저가양수의 증여가액을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저가양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정해진 차감 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코스닥 시간외거래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주식의 장외 또는 시간외 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장외거래와 제3자 참여 제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5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차량과 기계장비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 예상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일반적인 타인의 증여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9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