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며, 해당 여부는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고가 거래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실이 있고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하거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이 국내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에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상속 및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해당 여부는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 변동 등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이익을 얻은 자가 비거주자여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0 (2005.07.05 회신), "여러 매매가액 중 어느 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6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