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회신일 2005.11.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종전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이 있다. 해당 분양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 등「같은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같은법」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분양가액이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분양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한다. 증여일 이전 3월 전에 체결된 분양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거래내용과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2005.11.04 회신), "증여 3월 전 분양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31)
원 제목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