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0회신일 2005.07.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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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5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제5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이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매매 등이 있어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같은법 시행령」제56조의2 제2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0 (2005.07.25 회신),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73)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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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