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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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건물 분양가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건물과 부수토지를 신축·분양 중이다. 그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4 (<time datetime="2005-11-15">2005.11.15</time> 회신), "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71)
원 제목
주택건설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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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