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회신일 2005.0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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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7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다세대주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각 자산은 구분 등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구분 등기 다세대주택의 평가방법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 사례는 구분 등기된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 (2005.01.27 회신),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88)
원 제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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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