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증여받은 주택에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사실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해당 가액이 없을 때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다룬다.
질의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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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2005.10.27 회신), "매매사례가액 없는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41)
- 원 제목
-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주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