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회신일 2005.11.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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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되었고 건물은 상속개시일 후 철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 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와 철거된 건물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같은 법」제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1 (2005.11.04 회신), "상속 후 기부채납·철거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55)
원 제목
상속개시 후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된 건물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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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