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회신일 2006.03.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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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내국법인의 종업원인 소액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 소액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함

본문(원문)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4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소액주주인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46조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6.03.31 회신),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13)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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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