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병 후 평가액은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따라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1 (<time datetime="2005-11-14">2005.11.14</time> 회신),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67)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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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