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회신일 2005.09.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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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시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의미와 평가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2005.09.23 회신),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18)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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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