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회신일 2005.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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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3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의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같은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7 (2005.05.13 회신), "퇴직 임원도 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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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