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회신일 2005.05.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0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운용리스 차량과 기계장비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 예상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 예상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2005.05.10 회신), "운용리스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07)
원 제목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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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