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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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존재한다. 해당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거나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거나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2)
원 제목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