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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이 존재한다. 해당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거나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거래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거나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 또는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등에 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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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5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2)
- 원 제목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