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0회신일 2005.11.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의 비과세와 철거 예정 건물·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부당성과 토지 특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그 매매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철거대상 건물의 가액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을 철거후 토지만을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철거대상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0”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의 비과세 여부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0 (2005.11.15 회신),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74)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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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