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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간외거래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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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장외거래와 제3자 참여 제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장외 또는 시간외 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장외거래와 제3자 참여 제한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나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또는 시간외시장 거래가 대상이다. 시간외종가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 거래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장외 또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할 때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한 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2.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3.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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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1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코스닥 시간외거래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55)
- 원 제목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