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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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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로 추가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된 때,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추
원천징수 - 2026.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임금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사용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신고납부하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금 전액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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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 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소송 확정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기간별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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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원천징수 - 202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제공일의 근로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의 기타소득이다. 임금은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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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실업·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과 제33조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법상 실업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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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임원이 비상근 전환 후 받는 퇴직금 귀속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2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파견되는 등기임원의 퇴직금을 최종 퇴사 때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었더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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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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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성과급을 나눠 주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미지급 수당(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수당이나 성과급을 분할하여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며 지급할 때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미지급 성과급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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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과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판결 확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이고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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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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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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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중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며 귀속연도별 연말정산을 다시 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추가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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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엔지니어 적금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 엔지니어 적금 상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임
원천징수 - 201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 엔지니어 적금으로 지급되는 재직장려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회사가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고 가입해 납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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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연보상의 수입·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 받은 날이며, 본사에 주식기준보상 지급비용으로 보전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연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보전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보전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확정일이다. 임직원이 조건 충족 후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받고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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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1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연차수당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수입시기다. 미사용 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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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펀드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만기일을 연장하는 날에 그 해당 기간 발생소득에 대해 각각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펀드 등 투자신탁 이익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이익 지급일 또는 만기일 연장일에 해당 기간의 발생소득을 각각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할 때 그 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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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3년만기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3년만기 보험상품과 연결하여 자동으로 불입하도록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임
원천징수 - 2008.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정기예금 이자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불입하는 날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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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지급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날이다. 지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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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및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며, 지급자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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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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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흥행 성과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직원 지위에서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근로 제공일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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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이익 분배와 하위펀드 전환이 배당소득인지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이나 환차손익과 관계없고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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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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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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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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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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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망수산업의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확정 전에 실제 지급된 생산장려수당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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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통장이 채권 등에 포함되는지와 이자의 수입·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예·적금통장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예금 이자는 시행령상 날짜를 따른다.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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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경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101, 2000.0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2001.06.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묻는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면 2000년 말 이전 발생분은 분리과세되고 이후 발생분만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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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특정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특수한 공로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손익은 손금으로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수입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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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 중 세율이 바뀌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0.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일시지급 채권의 보유기간 중 세율이 변경될 때 적용방법과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각 기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 이자는 20%, 이후 발생 이자는 15%이며 이후분만 종합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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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세율이 바뀐 채권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 - 2000.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 계산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변경 세율의 적용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2000년 말까지 발생분은 20%, 이후 발생분은 15%이며 종합과세도 2001년 이후 발생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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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상이하여 원천징수 되기 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함
원천징수 은행법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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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이익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등이고 동 시기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이익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지급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에는 소득세를, 해당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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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
원천징수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 퇴직하며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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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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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만기가 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 이전 발생분은 20%, 1996년 이후 발생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할인액을 기간별로 안분하며 전자는 분리과세, 후자는 수입시기 연도의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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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방위세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종료일이며,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방위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