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18회신일 2002.04.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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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9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선망수산업의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 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확정 전에 실제 지급된 생산장려수당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며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로기간은 5월초부터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생산장려수당 일부도 같은 기간에 매월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선망수산업에서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18 (2002.04.09 회신),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90)
원 제목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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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